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1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[본장신설 2013. 7. 9.]
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(예비인가, 본인가를 포함한다)의 절차는 별표 19의2와 같다.<개정 2013. 9. 17.>
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8호의2 및 별지 제18호의3 신청서(첨부서류를 포함한다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9. 17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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